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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만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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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가 12월25일날 만료입니다. 그런데 25일날이 휴일이라서 26일날 실업인정을 받는데요. 고용보험센터에서 26일날 입사해도 상관없다고하시는데 20일날 이력서보내고 면접보고 교육듣고 26일날 입사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대기업카드 업체는 인성교육 이런거 교육이 한 일주일걸린다하는데 실업급여랑 문제가 없는건가요? 교육비는x안나온다고합니다.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습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질의의 경우 25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과 취업은 무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취업한 경우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육기간도 원칙적으로는 근로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만, 교육비가 없다면 취업 전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이 26일이라면 상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만료일이 25일이라면 26일날 취업을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면접이나 입사전 교육을 받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