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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브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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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5.07.08 종료일입니다

안녕하세요.구직자 입니다.

실업급여 7.8이 마지막 차수 지급 받고 종료 입니다.

오늘 기업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서,다음주 월요일 25.6.30 부터~7.4일까지 (교육시간 10시19시) 교육을 받고 교육비 일 4만원 받고 교육을 받습니다!

정식 입사는 교육기간내 시험을 쳐서 통과해야 입사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저는 입사교육을 받아도 괜찮은건가요??

회사에 답변을 받았는데 입사 처리는 7.7에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7.8 실업급여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가요??지금 고용센터가 업무가 끝난시간이라 아하에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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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교육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교육기간, 입사일 등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위한 교육기간은 취업 중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교육기간과 별개로, 근로계약이 7월 7일부터 개시된다면 개시시점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