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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2월 26일 실업인정 마지막 6차입니다. 26일날 실업인정을 받고 27일날 마지막으로 실업급여가 들어오는데요. 26일날 입사하면 안되는건가요? 27일날 입사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7일날이 입금이 들어와서 그때도 입사하면안되나요? 28일부터 입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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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6일에 입사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입사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이후의 실업인정일에 대하여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마지막 실업인정일 다음날(27일)부터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7일날이 입금이 들어와서 그때도 입사하면안되나요? 28일부터 입사해야되나요?

      실업인정일날 일을 했다면

      해당일은 취업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