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신청 대상자에 대해 궁금 합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액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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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근무관련 내용이 없는데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행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통보만으로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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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후 사업장의 불이익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액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위나 횟수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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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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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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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처리 기간중 출근을 했는데 임금이 이미 합의금에 포함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합의금이 휴업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업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노무수령 의무가 없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합의의 내용에 따라 통원치료가 이루어지는 휴업기간 중에는 노무수령 내지 임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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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날짜 계산에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업무외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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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과 여태껏 잘못 받은 급여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당직근무가 실질적으로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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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 않나요? 제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매 영업일마다 근무하는 인원이 5인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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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신청시 3.3%세금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소득세 정산을 통해 산정한 소득세 초과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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