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하고 퇴사 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라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3일간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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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시30분 업무시작 17시퇴근하는 회사입니다 아침조회시간 때문에 궁금한게있습니다 업무시작전에 체조나 청소.조회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안되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체조시간이나 아침조회시간의 참석이 사용자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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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관련해서 의문증이 생겨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2.4.25. 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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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내에 알바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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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으로 계약서 작성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등의 허위신고 맟 근로기준법령의 적용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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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실습생을 인턴으로 약 20일정도 계약하려고 하는데 휴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가존의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면 재고용 이후 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핀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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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시간에 맞게 시간외수당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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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8.31. 이후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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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당일 통보한 알바생 기존에 받던 인센티브 꼭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이나 대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당월 개근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것이 규칙이나 관행으로 형성되어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여부를 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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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명절 에 근로자 근무시 추가수당이 출근일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4.30.부터 근무가 개시되었다면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되었더라도 휴일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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