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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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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특근시 2시급 수당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주말 특근을 오랜만에 하려고하는데요.

월급명세서에 보면 1시급 2시급이 나뉘어져있던데요.

주말 특근을 하면 2시급에 시간을 곱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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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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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1시급 2시급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알 수 없으나, 사업장에서 별도로 주말특근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의 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이므로 1.5배로 계산합니다. 이와 별개로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1시급과 2시급의 개념과 그 차이에 대하여는 다니시는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2시급은 더 늦은 시간에 근무할 경우 1.5배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시급 2시급이란 게 법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개념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일부 사업장에서 쓰는 개념처럼 1시급이 기본급, 2시급이 통상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급명세서에 보면 1시급 2시급이 나뉘어져있던데요.

    주말 특근을 하면 2시급에 시간을 곱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1시급, 2시급으로 칭한 임금항목의 통상임금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시급 모두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면 그것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정확하게 어떤 요일을 의미하는지요?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데, 그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입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1.5배를 하면 됩니다.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다르게

    전체 1.5배가 아니라,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입니다.

    8시간만 근무한다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나 계산법은 동일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말특근이 휴무일 근로이면 주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적용으로 1.5배 적용

    • 주말특근이 주휴일 근로이면 휴일근로수당 적용(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시급과 2시급의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은 통상임금(통상시급)입니다.

    1시급과 2시급 중 어떤 것이 통상시급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