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에 정산할수 있는경우가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5년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려합니다. 작년 11월 달에 워크아웃 신청하고 금년 5월에 인가 났네요 퇴직금을 정산하고 싶은데 워크아웃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4,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중략)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후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이유로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5년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려합니다. 작년 11월 달에 워크아웃 신청하고 금년 5월에 인가 났네요 퇴직금을 정산하고 싶은데 워크아웃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 퇴직급여법령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의 요건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중간정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간정산을 신청한다고 사업주가 반드시 중간정산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아래 법률에 의해서 법원에서 하는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소속된 사업장의 워크아웃은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 개인이 1)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