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80일은 넘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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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대의 경우 구직 노력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입대 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피보험자격 유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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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일 때 근로시간 면제 총량 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상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각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2,000시간을 나누어 부여하여야 하며, 나누는 방식은 노동조합간 합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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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 irp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품의 지급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품 지급 절차에 대한 위반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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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월급책정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의 유무급 여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해당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임금의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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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지급하게 될 경우 이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법 제37조에 따라 미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퇴직일 이후 미지급된 금품의 지연이자는 연 20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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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했는데 추가수당 줘야 되지않나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 상 휴일이며, 이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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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격상실신고 늦게하면 가산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지연신고 시 1차 위반에 대하여 1명당 3만원(합산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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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주휴일까지 계속되지 않은 경우 퇴직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이 8월 5일 이후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5일까지로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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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경영성과금 차별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직임을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며, 별다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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