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의 판단은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진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상이하다면 마지막 근무지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며, 다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내지 불법파견에 의하여 실제 사용자는 하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고용정보에 따라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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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퇴직금 (1일 통상임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시점은 퇴사 당시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점인 마지막 달의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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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는 취업규칙 내 기재되어 있는 거에 한해서면 적용 가능한가요? (+감봉 기준 질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징계의 종류는 취업규칙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한정됩니다.1회의 징계에 대한 감봉은 월 급여의 10분의 1로 제한되므로 A 방안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감봉의 한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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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시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상기 3개월은 해고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고시점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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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서면 통보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촉진제도 시행 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 및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은 근로자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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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지급시 저녁식사 시간은 제외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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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주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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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근무 했는데 몆달전에 퇴직연금 들었갔고 월급에 전에것은 퇴직금 포함 됬다는 사인하라 하여했읍니다 전에것은 퇴직금 못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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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시간 정도인 두 곳의 사무실에 통근을 강제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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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 경우 휴무일에 연장근로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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