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납품후 비용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이란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완료 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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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근로하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에 의한 고용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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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회사가 미납하였을경우, 직원들의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공단은 사업주에 대하여 체납된 사회보험료를 환수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미 임금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이에 대한 지급책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에게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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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관리직의 월급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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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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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기간중 유급휴일은 급여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 의무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휴가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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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헬스 트레이너 근로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 수행에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에 상시 보고 또는 승인을 받게 하거나, 업무 내용을 결정할 권한의 소재,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겸직이 불가능하게 관리하거나, 명절이나 비상사태의 경우 회사가 지시하여 비상대기 근무를 하게 하거나, 근무시간 미준수(지각, 조퇴 등에 대한 근태 관리), 근무태도 불량 시 불이익 조치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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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일정기간동안 주지 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산정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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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개별 근로계약이나 당사자 간 일시적 약정이 아닌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정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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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사용자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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