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하면 회사의 불이득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시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지급의무 외에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진정이나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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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실업급여의 실수령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는 모두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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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재작성시 계약기간은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임금 내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는 임금 내지 연봉의 적용 기간을 명시합니다.이와 달리 하나의 계약서를 사용하되 임금액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다만 임금 적용기간을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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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했는데 신원보증서로 인보증 2명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업 시 사용자가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보증보험이 아닌 신원보증인을 지정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신원보증인을 지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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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취득신고와 상실신고일이 잉ㄴ접하여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취득신고 직후 상실신고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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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수정 3회 요청 시, 급여에서 차감한다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 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질의와 같이 출퇴근 시간 수정에 대한 벌칙으로 근로시간을 감축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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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 이후 고용관계가 게속되는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와 같이 일용직의 경우 매일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1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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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연차 발생 유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7.8.일자로 해당기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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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1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2,392,042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약 2,232,842원으로 산정됩니다.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근로자별로 상이하게 책정됩니다.월~목 4일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약 955,205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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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건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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