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데 에어컨 온도 조절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의 실내 온도 조절의 경우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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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사업장이 바뀌는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되므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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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일 했는데 부당한것같은대 도움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금품청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는 유효하게 적용되며, 진정 내시 고소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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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댕해고 민사 승소 후 임금지급이 궁금해요(급여 생활을 하였더라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판결되는 경우 해고가 무효가 되므로 복직이 이루어지게 되며, 복직 후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판결 시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며, 다만 해고기간 중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중간수입공제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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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실 26-2번 코드에 의한 고용보험 상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징계해고가 아닌 사직 권고로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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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하는데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관계 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다만 퇴사 통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일자가 아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근로계약서의 재교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적으로 정한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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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근거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 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퇴사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증빙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녹취나 메일, 문자메세지 등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증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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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법정 연차휴가촉진시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면 사용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가 법정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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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일수 이게 맞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종전의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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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 및 퇴사 효력발생일 전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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