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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콰가25
명랑한콰가2522.06.22

알바로 하는데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6월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여기가 좀 이상한 건지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견습 기간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주 2회식 적어도 5시간은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2만원 정도 월급이 책정이 되기도 하고 더 적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명시했던 시급에 비해 월급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그만두고 싶은데 질문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1. 계약 기간은 1년인데 이 1년 안에 그만둔다면 제가 그 회사에 10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데 일을 시작하기로 한마당에 안한다고 하기에도 뭐해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2. 근로 계약서를 총 2번을 썼습니다 알바를 시작하기로 한 6월 그리고 그 뒤 한 달 뒤 알바생과 회사가 나눠 가져야 한다며 7월에 또 작성했는데요 저는 6월을 기준으로 퇴사 날짜를 세야하는 건가요 7월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3. 근로 계약서 분실로 재발급 요청드렸는데 절차가 있다며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재발급하는데 절차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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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런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2.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재발급 절차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 기간은 1년인데 이 1년 안에 그만둔다면 제가 그 회사에 10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데 일을 시작하기로 한마당에 안한다고 하기에도 뭐해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근로 계약서를 총 2번을 썼습니다 알바를 시작하기로 한 6월 그리고 그 뒤 한 달 뒤 알바생과 회사가 나눠 가져야 한다며 7월에 또 작성했는데요 저는 6월을 기준으로 퇴사 날짜를 세야하는 건가요 7월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 실제 입사일인 6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3. 근로 계약서 분실로 재발급 요청드렸는데 절차가 있다며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재발급하는데 절차가 있는 건가요?

    >> 근로계약서를 분실할 경우 회사가 이를 재발급해 주어야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줄 의무가 있는바, 실질적으로 교부해 주었다는 점을 증빙하기 위해서라도 재발급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퇴사일을 정하여 퇴사통보를 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가 퇴사날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근로자가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반드시 이를 다시 교부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 기간은 1년인데 이 1년 안에 그만둔다면 제가 그 회사에 10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데 일을 시작하기로 한마당에 안한다고 하기에도 뭐해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위약예정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2. 근로 계약서를 총 2번을 썼습니다 알바를 시작하기로 한 6월 그리고 그 뒤 한 달 뒤 알바생과 회사가 나눠 가져야 한다며 7월에 또 작성했는데요 저는 6월을 기준으로 퇴사 날짜를 세야하는 건가요 7월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6월기준입니다.

    3. 근로 계약서 분실로 재발급 요청드렸는데 절차가 있다며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재발급하는데 절차가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계약시 교부의무있으나,

    재차 분실된 사정을 이유로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관계 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다만 퇴사 통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일자가 아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근로계약서의 재교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적으로 정한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2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2. 실제로 근로를 시작한 6월기준입니다. 일을 시작하자마자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성질이 아니므로, 재발급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위약금을 사전에 예정해둔 계약으로 사료되오며, 이러한 내용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재발급에는 별도의 절차가 없으며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