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 산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연차휴가가 불리하게 부여될 수 있으므로 상기의 방식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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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미지급 퇴직금 받을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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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게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당이나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즉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 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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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관 기간과 활용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이 해소된 경우 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명시한 보유기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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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특사경 기피 신청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진정인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대하여 민원 형식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정해진 절차는 없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교체를 요청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여 교체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당 관서의 판단에 따라 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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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보험료 인상에 대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료가 별도로 할증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시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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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이상 기준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가입기간은 전직장의 가입기간도 포함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가입기간 및 연령 요건 충족 시에도 최대 240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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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 가입 신청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합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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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 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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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주말 근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말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반드시 휴무일이나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평일을 휴무일 내지 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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