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상황이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인원 감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감원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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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대체와 근로자대표, 휴무일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대체의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상 연차휴가 대체 합의는 무효가 되며, 다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시점 이전에 공휴일에 휴무한 경우에는 휴업이나 무급휴일, 인정결근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가 퇴사하였다면 새로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선임된 근로자대표가 없다면 이전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당초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연차휴가 대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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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90일 사용 후 바로 퇴직시,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따라서 복직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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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몇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연차휴가 발생일은 총 4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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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입사전으로 되돌리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한편,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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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회사에 다니는 경우에 육아휴직등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며, 통상 친족의 경우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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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국비지원 교육 중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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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일수 4일이상일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나, 이는 산재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휴업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산재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이와 별개로 휴업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 반드시 산재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상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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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 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특정되어 있으며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100퍼센트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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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번 통보했다가, 미루게됐는데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일 연장에 의하여 9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종전의 퇴사통보는 현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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