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여름휴가를 가라고 하면서 개인 연차를 무조건 사용해서 가라라고 압박을 하는데 이건 조치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임의로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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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세를 3.3퍼센트 공제한 것에 관계없이 근노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2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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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늘 부터 여름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7월 말은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오늘같은 평일에도 휴가를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이로 인하여 주요 도로나 관광지의 교통량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휴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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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7월 급여가 귀속되는 8월 급여에 지급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이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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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은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을 관리하려면 우선적으로 고정적인 생활비를 확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출을 통제해야 합니다.지출의 통제는 계획과 가계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저축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비정기적인 수입은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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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사용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2026년 10월 15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 연차휴가는 2027년 10월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수와 사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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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재활용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이 자체를 재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조건이어야 합니다.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개인정보의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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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계약직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인 의미에서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재된 내용 자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정확한 의미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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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조항 봐주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 자체는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사전통보기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고,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에 해당하게 됩니다.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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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입사햇는데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적어도 육아휴직자의 복직 시점까지 등 예측가능한 종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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