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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알파카
3.3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3.3세액공제하는 4일출근 하루에 3시간 근무하는 단기알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은 유독 바빠 3시간씩 5일, 즉 1주 15시간을 출근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8조 및 시행령 30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계약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때 발생합니다.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로 15시간을 근무했더라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여전히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보호법 6조에 의거하여 계약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3시간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유독 바빠서 수행한 1주 15시간의 근무는 계약상의 의무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구두로라도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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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일 3시간, 주4일 근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형식이 3.3%공제였으므로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1일 3시간 + 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이번주에만 바쁜 일이 있어 1일 추가 근로한 경우 추가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이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는 못합니다.
4. 다만 연장근로 3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3.3% 사업소득 공제 등과는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이므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3.3퍼센트 공제한 것에 관계없이 근노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2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십니다
일단 3.3%을 뗀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보는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정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대상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평소 12시간이 소정근로인것으로 보입니다
"바뻐서 일을 더 하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주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