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가라고 하면서 개인 연차를 무조건 사용해서 가라라고 압박을 하는데 이건 조치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가라고 하면서 개인 연차를 무조건 사용해서 가라라고 압박을 하는데 이건 조치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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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여름휴가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연차를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에 따른 지정이라면 예외적으로 회사가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문을 닫는다면 연차 차감보다 유급처리 또는 휴업수당 문제가 됩니다. 연차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시고 차감시 복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전 직원 휴무를 결정했지만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 서면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연차 3일을 임의로 차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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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별도의 여름휴가가 없다면 근로자는 개인연차로 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한 것이 아니라면 거부하시고, 만약 휴업한다면 휴업수당 청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3. 약정휴가인 여름휴가는 회사에서 부여해 줄 수고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회사 사규에서 약정휴가인 여름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약정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차감하면 안됩니다.
5. 회사에서 약정휴가인 여름휴가를 사용하면서 연차휴가를 차감하라는 요구에는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6. 회사측 요구에 불응하시면 되고 불응했음에도 여름휴가를 강제로 부여하고 연차휴가를 차감할 경우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여름휴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다면 위법이 되고 이럴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임의로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권유를 할수는 있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으며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그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사용자가 여름휴가 사용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나 이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이러한 연차대체합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