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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회사가 인위적으로 휴가 가는 것을 막고 있다면 어디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하나요?

이번 여름 철에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휴가 가는 것을 통제하였고

그로 인해서 휴가를 못가게 되는 경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문의해봐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전단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휴가 사용 청구 권한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허용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후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법상 허용되는 연차휴가 사용시긴 변경권 행사 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이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