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으로 입사햇는데 정규직인가요?

육아휴직대체자로 입사햇어요 구인공고에는 계약직이엿는데 근로계약서에서는 육아휴직 가신분이 정확히 언제 복직한다고 말을 안해서 근로계약기간을 시작하는날만

적고 끝나는날은 안적엇어요 그럼 정규직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종기 즉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종료일과 복직시 종료조건이 모두 없다면 무기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인공고와 면접에서 대체 기간제라는 조건을 명확히 합의했다면 계약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 근로자의 복직이 자동 종료사유가 되는지는 계약서와 채용 당시 합의내용으로 결정됩니다. 기존 계약서와 채용공고를 보관하고 종료일을 소급해 넣는 계약서에는 신중하게 서명해야 합니다.

    공고에 단순히 ‘계약직’이라고만 적혀 있었는지, “육아휴직자 복직 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었는지, 면접 당시 복직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설명을 들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이 언제 또는 어떠한 조건에서 종료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료일을 날짜로 정하지 못하더라도 “육아휴직 중인 ○○○이 복직하는 날의 전일까지”와 같이 종료조건을 적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어도 육아휴직자의 복직 시점까지 등 예측가능한 종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2가지 입니다.

    1) 정규직 근로계약 : 입사일자 기재 ~ 만료일자 없는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2) 기간제 근로계약 : 입사일자 ~ 계약기간 만료일자가 있는 경우

    2. 육아휴직대체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대부분 기간제(계약직)으로 합니다.

    3. 그러나 작성한 근로게약서에 입사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만료일자가 없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해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만 놓고 보면 계약직이 아닌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정황상 계약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로 입사하는 경우 통상 계약직으로 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만' 두고 본다면 그러하겠지만 계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당사자 의사는 그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사용자와 계약기간에 대한 합의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대체자로 들어왔다는 채용목적이 명확하다보니 복직시점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 등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