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조항 봐주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조항이 말이 되나요? 오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말하는거랑 너무 다른 계약을 한것 같아서
후회가 되네요 내일 그만둬도 될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여야 하고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통고한 날부터 1개월(월급제인 경우 1임금지급기 경과 후)이 지나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계약 해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쉽게 회사에서는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일까지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월의 다다음 달 초에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우리 민법 제660조는 근로계약의 해지통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 중입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당기 후의 1기, 즉 1번의 월급 계산기간을 더 지나야 퇴직 효력이 발생하고, 월급이 아닌 방식으로(일급 등)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1개월이 경과해야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약하면, 그만 두는 것이야 언제든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0일이 지나야 사표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0일은 무단결근이 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불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는 조항입니다
대다수 기업이 퇴직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법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회사도 미리 알아야 새로 사람을 채용하든 업무공백을 메우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게 어려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위법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 자체는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사전통보기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고,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 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됩니다.
2) 첨부된 근로계약서상 내용은 위 민법 제 660조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불법이거나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3) 질문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퇴사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다른 회사도 이렇게 규정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사항은 특별히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당일에 퇴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을 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660조에 따른 것이므로 독소조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상기 조항을 위반하고 당일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매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