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의2개의 근무조 계약서는 따로 작성 2가지 근무조 모두 출근 시 연장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여러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씁니다.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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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호봉 획정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임호봉의 획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호봉에 관한 취업규칙의 규정 내지 운영 관행에 따라 초임호봉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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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가입안한 사업장이 퇴직자에게 irp로 퇴직금 지급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어 세전 퇴직금을 원금으로 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 시 과세이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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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질문할게요. 사업장 폐업후 다른곳으로 양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와 달리 사업장 폐업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한다면 이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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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시 상여금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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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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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시기는 회사의 임의대로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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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픈 상황인데 상사의 강요로 일하다 병이 악화된경우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왕에 가지고 있던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해의 경위 및 상병의 상태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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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는 기본급 등 매월 지급되는 임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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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근무자 퇴사 후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2.2.12.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8일이며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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