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 근로시연장근로수당지급안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취업규칙 상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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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과 퇴사신고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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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4대보함 알바비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되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곳인지 여부는 보수총액 내지는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한 판단에 따라 실수령액이 상이하게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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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에 1개씩 생기는 연차 발생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판례의 법리에 따라 만 1개월을 근무하고 곧바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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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준은 퇴직 전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2022.4.1. 시점에서 정산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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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공휴일 근무, 연차수당시 임금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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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지점 시상금의 경우 사업주의 지급의무 유무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시상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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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임원에게 경영성과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경영성과급의 지급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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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3시간 이상 실업급여 파견직해당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파견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발령일로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3개월이 경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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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친목모임의 가입과 탈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우회의 가입이나 탈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우회의 가입이나 사우회비의 징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2.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 행위가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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