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사업소득자로 신고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근로소득세 및 기타 사회보험료 공제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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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합니다. 퇴사 연차 개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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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사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채용 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3.질의의 사유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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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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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배우자 이직으로 멀리 이사해야하는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휴직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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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연차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오프가 근로계약 상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주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무급휴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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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로시대체휴일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2.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주휴일은 휴일대체가 가능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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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질문 (연차 사용/퇴직금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식대보조비는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과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액이 산출됩니다.3.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일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며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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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재 취업하여 1년 1개월 경과 되었는데 재 취업한 회사 퇴사 시 실업급여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상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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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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