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는데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요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는 무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입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지원으로 근로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후 사용자의 채용결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결정 이후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채용결정 후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 결격사유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다면 마찬가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서명 여부에 관계없이 채용 결정이 있게 된 후 입사를 취소한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법상 퇴사일과 세법상 퇴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입사일은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이며, 퇴사일은 근로계약이 해제되어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고용보험 성립신고일은 근로계약의 개시일이며, 상실신고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통상적으로 사직일은 근로계약의 말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마지막 날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상의 출근시간과 실제 출근시간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전에 조기출근이 강제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퇴사자 또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급여를 3.3% 떼고 매달 받고 있는데요.. 혹시 실업급여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2.고용보험에 지연하여 가입하는 경우 회사부담분의 소급납부와 별개로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기준 연차 사용 이후 퇴사시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조 2교대 월급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에 24시간 근무(오전9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공휴일과 근무표상 휴무일이 겹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전체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