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한 주의 근로시간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의하여 월요일 소정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설정한 경우 1주차 소정근로시간은 26시간이 됩니다. 2.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2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이 40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2주차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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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시 출퇴근기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출퇴근 기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시간외수당 등을 청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2.시간외 근로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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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22년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1.8.24.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2022.8.23.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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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다시일을 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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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근무에서 특정일 하루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13시부터 18시까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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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최초입사일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2.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권고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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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일년 계약 종료 후 30일정도 추가 근무 시 퇴직금 및 연차발생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인턴이나 수급기간을 포함하여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합니다.4.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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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급여 산출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에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을 임의로 감액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결근으로 처리되어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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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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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아직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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