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책사유로 인한 상여금및 국경일에 대한 유급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휴업기간 중 포함된 공휴일이나 주휴일에도 휴업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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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 중 주말 알바할 때 건강보험료를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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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로계약의 갱신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의 갱신 절차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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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도 분할사용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상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육아휴직의 신청이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면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과 별개로 육아휴직의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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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농업근로자와 일반근로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업종이 농업이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 닙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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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인 사무실에서 지속적인 면박으로 직장내괴롭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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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고 2주 뒤에 전 회사에 다시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 연차수당 금액 계산법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임금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휴가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와 정산된 연차휴가를 제외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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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장은두곳의아파트를관리소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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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제 행위가 정당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사업주의 조치가 아닌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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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개에 할아버지 돌아가신 일수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그 외에 부여되는 휴가는 근로계약 상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약정휴가의 사용은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합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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