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소진 후 퇴직발령 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2022년 3월 21일이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퇴사일 내지 상실신고일은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임금은 2022년 3월 21일까지로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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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시간만 일하면 알바가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의 최저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적용됩니다.근로시간이 8~1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주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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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1년간 잘못입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초과지급한 임금은 당사자의 동의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퇴직정산 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금품이 초과지급된 금품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차감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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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9일 대통령선거일에 강제적 근무를 했는데 궁금한 점이 몇개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이 재직 중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1일 단위로 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3.휴일근로 여부는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휴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다음날 시업시각 전까지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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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등 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 근무 시 문의(시급제 기간제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석가탄신일의 경우 별도의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석가탄신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상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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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월급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다만 사기나 강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월급여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위약금을 예정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이는 무효가 됩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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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 남은 연차 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4.~2021.4. : 매월 개근 시 총 11일`2021.4. : 15일`2022.4. : 15일(만 1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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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우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대지급금 청구인은 지급청구서와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퇴직금은 실제 퇴사가 이루어진 날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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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의 경우 근무지 변경 후 3월에 재입사하였다면 재직 중 통근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퇴직 및 재입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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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계산관련해서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며,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 x 4.345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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