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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할때는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두고 한달이 지나 조금씩 받았어요 나머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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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이직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대상자의 퇴직을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기간만료가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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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시 궁금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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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퇴사'로 기입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고용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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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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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공휴일 추가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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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자율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에 사업주가 발급하게 되며, 퇴사 전에 이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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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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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가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정년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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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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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작성 남편이 대리로작성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퇴사통보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의사표시를 효력요건으로 하므로 구두나 서면, 메일이나 메시지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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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만 65세 이전부터 근무하던 중 만 6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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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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