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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말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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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공휴일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근로 여부는 근로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근로가 개시되었다면 24시를 넘겨 휴일까지 근로가 계속되었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2.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마찬가지로 휴일근로가 24시를 넘겨 계속된 경우 전체를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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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기존에 있었던 질환이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질환이 정상적인 진행보다 빨라지거나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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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시간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불이행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교육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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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역전?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 기준이나 책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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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는데 해고당한후 퇴직금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서를 넣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의 체불이 문제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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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후 근로 계약서에 인상 급여를 기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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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에 받은 연차는 어떻게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총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중 퇴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일부가 공제되거나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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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대로 되어있는지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밑줄 친 부분 자체를 근로계약서에 산입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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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과기준 문의(1년간 80% 이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휴무일과 휴일을 제공한 일수 중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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