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입사.퇴사시 4대보험 납부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0
0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위배여부와 취업규칙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평균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1,914,440원이 되어야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조퇴나 지각이 반복되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법무 811-4808).3.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변경신고서, 비교대조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또는 동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0
0
근로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 및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근로조건의 변경 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0
0
아프면 쉴권리인 상병제도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4
0
0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내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0
0
5일이상 일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위약예정금지 위반이 문제되며,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0
0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계산은 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평균임금은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0
0
5인이상 사업장인데 잔여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0
0
실업급여 받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0
0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으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최초 근로계약을 개시한 날(근로제공을 시작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0
0
6814
6815
6816
6817
6818
6819
6820
6821
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