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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고릴라2
반듯한고릴라222.07.18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무엇인가요?

연수원 근무자입니다 직원들 근무표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해서 배부중입니다. 한달 기준 근무표를 작성하면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용이 되어나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의미합니다. 단위기간을 2주 이내로 할 경우 취업규칙, 3개월 이내로 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면 1.5개월은 주 52시간 근무하고, 1.5개월은 주 28시간 근무하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 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1.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순히 근무표가 1개월 단위로 작성된다고 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단위,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등의 형태가 다양하게 있으므로, 사업장에 필요한 것을 확인하여 적법하게 도입하시면 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수원 근무자입니다 직원들 근무표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해서 배부중입니다. 한달 기준 근무표를 작성하면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용이 되어나하나요?

    --------------

    아래의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이 미발생하고, 주52시간제를 일시적으로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근로자대표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무표 작성 시 곧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