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설관리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부 지침 등으로 정한 업무분장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