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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면허 취소로 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의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중대한 해고사유인지 여부가 문제되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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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정근로시간 맞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 시 소정근로시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3.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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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최저시급으로 한달 급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이고, 주휴일의 유급처리시간은 7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1,830,809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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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사항 아닌가요?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내지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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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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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입사시 근속년수와 연차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속이 단절되었는지 여부는 실질적/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이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4대보험이 상실/재입사처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의 고용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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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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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해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 및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권고사직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고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해고는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해고는 답변을 요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 중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통보시 퇴직금품을 안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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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소속이 2번 바뀌었는데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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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에 따라 급여 차감 시 급여 반영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일할계산 시,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질의의 경우 제재규정의 제한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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