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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경조 발생 시 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복지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 내부적인 관행 등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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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수당 미리 계산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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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일하다 다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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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도통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이 2일 연차 사용 시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3.주휴수당 체불 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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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은 반드시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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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실여급여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미가입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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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 쓰고 2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사직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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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일 전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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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연가를 보상이 아닌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다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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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불합격 가능성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채용절차에 최종적으로 합격한 경우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2.채용검진결과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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