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사업장 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동일 사업자가 단지 장소를 달리하여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관리체계 하에 있다면 하나의 사용자로 보아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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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정이 계속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나 근로일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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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금요일 근무일수 및 휴무일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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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연차 촉진 시 연차갯수가 마이너스일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은 연차휴가 사용촉진 당시 잔여 연차휴가가 되며, 잔여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촉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3개월 전 내지 1개월 전 잔여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별도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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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빠진부분이 있는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 상 임금과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 상이하게 기재된 경우 이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임금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를 미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법정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관계없이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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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및 퇴사통보 유무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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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세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과세대상임금이 250만원인 경우 4대보험료는 약 230,590원이 되며, 근로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약 45,790원이 됩니다.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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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4대보험 유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각 보험의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급적 법정 기준에 따라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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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한 1년 미만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설정이 가능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수습기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임금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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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14시부터 23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수당 및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산정 시 월 평균 2,013,941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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