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사업장도 포함됩니다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2.권고사직은 해고와는 구분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타 매장으로 전보를 제한하였다면 해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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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한달도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 최소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한달이나 그 미만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분할 횟수에는 한도가 있으므로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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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와 여러 회사들이 무너지더라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의 경영상 어려움의 원인은 차입 경영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신용등급의 강등 및 워크아웃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월드컵 중계권 구입과 광고시장 위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자산 매각 등으로 대응하는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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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인 상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상용직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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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마지막근무 1일 소정근로시간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용직 계약으로 정한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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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정해진 계약기간 이후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기간만료가 아니라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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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 퇴사를 해야할까요? 합의를 보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강도나 사업장의 지속가능성에 비추어 임금은 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향후 개선가능성이 없다면 이직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시간이나 임금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병행 가능한 부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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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다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는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는데요. 임금피크제를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로서는 임금 손실이 발생하고, 사업주는 고용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정년 연장 시 임금피크제 또한 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임금피크제 자체의 법적인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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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렛 매장에 누수가 났는데 책임을 회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증빙자료 확보 후 관리사무소와 임대인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또한 전문업체로부터 누수 원인에 대한 확인를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사진 촬영 등 증빙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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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 중인데 연장 신청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진료계획 등 의료기관의 확인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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