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 다시 선출할 때도 동일한 과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출하여야 합니다.근로자대표를 다시 선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상기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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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이신 사장님께도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지사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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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로 쉰 경우 2. 개인휴직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2.사업주가 승인한 휴직이나 휴가 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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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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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받는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말월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안하는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3월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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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필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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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중 제가받를수있는것들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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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 통보를 받고 일방적 취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위로금 수령은 해고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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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2시간 근무 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1일 제한은 별도로 없으며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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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계약직 급여내역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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