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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부당대우(퇴직금 등)와 관련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은 퇴직 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4대보험 미신고 내지 거짓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신고에 보수월액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3.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급여가 상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4.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주 43시간 근무 시 평균 월 급여는 약 1,932,309원으로 산정됩니다.5.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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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감단직 주당 근무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교대제 근무시간의 경우 1주 32시간 내지 1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이 반복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37.3시간으로 산정됩니다.2.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는 한편 연장근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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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적용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부터 새로이 실시되는 연차휴가 관련 개정내용은 없으며, 현행 근로기준법 상 1년 미만의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씩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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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다쳤습니다. 산재를 받고 싶은데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 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2. 산재신청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업종의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3.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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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작업중 중량물(철골구조) 을 이동하다. 허리를 다쳤는데 산재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게 된 경우 관할 공단에서 재해 경위를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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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건에 대해 합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표기에 대한 합의는 효력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청구권은 없게 됩니다.2.향후 발생할 주휴수당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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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의 급여를원합니다~이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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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소정근로시간 미만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임산부에게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동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다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시간에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2.질의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도 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3.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근로를 거부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 다른 근무자와 동일하게 급여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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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요건중에서 4촌이내 혈족 및 인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고용촉진장려금 내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지 존재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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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가 안되면 법적문제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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