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운영하는 2개의 회사 임금체불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과 더불어, 배우자 명의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해당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회사와 더불어 배우자 명의의 회사를 상대로도 체불임금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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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했는데 결과적으로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차액에 대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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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인의 비밀유지의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인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뿐더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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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손실은 급여에서 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며,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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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산재장해급여관련 한번만 더 문의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실시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밝혀져 있다면 능동평가 방식으로 장해등급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동평가 방식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었다면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의 방식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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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무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업무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3.추가적인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직장 내 성희롱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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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시작과 종료시간을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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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똑똑하신 노무사 또는 변호사님들 답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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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하루 일을 하고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 영업일마다 근로자 수가 질의와 같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는 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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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한 사업주 처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처벌의 수위는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사전에 이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임금체불 금액과 더불어 체불의 경위와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협박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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