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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날 출근하면 특근으로 치는건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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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시간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 시행에 있어 근로시간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일 등은 주52시간제 위반 여부 등에 있어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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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서 연차 수당을 안줘도 되는 연차 촉진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 촉진제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것을 말합니다.연차 촉진을 2회에 걸쳐 유효하게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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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에일하면특근인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평소 통상시급 기준으로 책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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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했으나 이직확인서에는 자진퇴사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정정 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회사 측에서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고용센터를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정해주지 않을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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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개시일과 종료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 없고 근로개시일만 기재하였다는 것은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의미이므로,근로자 본인이 나가겠다고 할 시 자진퇴사이며 계약만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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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일용직신고 외 건강보험,국민연금 취득대상이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용직으로서 건강, 연금 가입대상인 경우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한 후 일용직 근무가 끝난 시점에 상실신고를 하고,그 이후 다시 피부양자로 신고하길 원할 시 피부양자로 취득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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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로 인한 퇴사시 수급 가능합니다.다만, 계약만료의 경우에도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자진퇴사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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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는 자친 퇴사도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봉동결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이나 과도한 업무 부여로 인한 1주 52시간제 위반 등자진퇴사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않는 한 말씀주신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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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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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전직장 퇴사사유나 징계 여부 등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한 정보를 알수있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는 한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전 직장에서의 퇴사사유나 징계 등 이력을 현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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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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