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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임대 관련 임차인의 공부방 활용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서 2층이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을 임차해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2016. 1. 19., 2021. 3. 23., 2021. 8. 17., 2023. 4. 18.>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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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할 때 가상계좌 납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가상계좌의 경우 밤늦은 시간(22시 이후)이나 주말에는 납부가 안됩니다. 월요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은행 납부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1시 ~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아래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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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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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부- 추심명령 전부명령 차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네.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해당 금액만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2. 채권 추심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이 병으로부터 추심금을 추심하고 추심신고까지 완료하여 완전한 변제를 받게 된 후에는 해당 금액만큼 을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그 후에는 을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받게 되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없었다면 추심금이 완전히 채권자의 소유로 귀속되고 그 후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사안에서 갑이 병으로부터 4천을 받고 추심신고를 할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없었다면 그 후에는 갑은 을에게 6천만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전부명령의 경우는 해당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한 이로써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지만, 추심명령의 경우는 추심금이 갑의 소유로 완전히 귀속되기 전까지는 갑의 을에 대한 채권과 갑의 병에 대한 추심금 채권이 병존하는 상태가 됩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①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③제1항의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36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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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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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안 주는데 빨리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 즉 임대인의 부담이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납부받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납부한 관리비 내역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거시에는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통상은 중개인이 관리비 정산을 하면서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문자로 보냈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서 언제까지 입금해주지 않으면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통지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크지 않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인해 소송까지 대응하는건 부담일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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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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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로 인한 합의금과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상해 정도를 떠나서 본인이 먼저 폭행을 가했으므로 쌍방 폭행사건일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방보다 더 심하다면 상대방이 좀더 중한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들 사이인 만큼 서로 각자가 입은 손해(병원비 등)를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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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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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상속했고 어머니가 살고계신집재산 경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잘 이해되지 않지만 만약 상속받은 재산(집)에 대해서 큰딸이 공유물분할청구를 했고, 협의가 되지 않아 경매분할(경매절차를 진행한 후 낙찰대금으로 상속지분별 분배하는 절차)을 하게 된 사안이라면 어머님이 살고계신 집이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경매통지 메일을 보냈다는 것인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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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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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분쟁 환불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상당기간 지난 후 오염 주장을 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판매 당시에 오염이 존재했다면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하자의 존재를 주장하는 매수인측에 있는 것이므로 판매 당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사용감 없음"의 문구는 일반적으로 새상품과 유사한 수준의 의류임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사전 문의를 했는지와 관련없이 일반적으로 의류가 갖추어야할 성질을 가지지 못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그러한 하자가 존재했음을 매수인측이 입증했을 경우를 전제합니다.4. 매수인이 세탁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오염이 발생되어 있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도인측의 사유로 오염이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위 사안은 매수인이 얼마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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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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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없이 상호 계약서 작성하려 합니다.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기존 어머님 명의로 전세계약을 작성하셨다가 본인 명의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이는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신규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셔야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2.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므로 빼도 무방합니다.3. 기존 어머님 명의로 지급한 보증금을 본인 명의의 전세계약의 보증금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어머님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기존 전세계약의 명의인이 어머님이시라면 어머님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보유하는 것이고, 그 후 전세명의인을 어머님에서 본인으로 변경할 경우 추후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본인이 양수받기 위해서는 어머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지 않은 이상 위 서류들은 첨부할 필요없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을 한번 열람해보시고 기존 임대차계약 이후에 혹시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머님 명의의 전세계약을 갱신해야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 명의의 전세계약으로 변경해도 그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것이니 큰 리스크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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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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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때문에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가계약금도 계약금이고 계약금은 해약금(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려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2. 가계약 파기시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있다면 이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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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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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선순위 강제경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모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황이라면 낙찰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인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구하려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들이 많다면 계속해서 유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건물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임대인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해서 재산 내역을 파악해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낙찰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와 낙찰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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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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