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 금액을 전액 갚았는데 재산명시가 유지될 수 있나요? (지연손해금·집행비용 문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확정된 시점부터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제 지연손해금까지 강제집행하려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만 받아서는 안되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받기 위한 별도의 소송(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집행시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와 같은 집행비용은 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신청시에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재산명시절차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고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채무자는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남아있다면 재산목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려면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이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신청(채권압류신청 등)을 할 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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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배틀한거 신고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했다는 것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모욕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처음부터 당사자의 동의하에 욕설행위를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단톡방 내용의 일부만을 캡쳐해서 고소할 수는 있고,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피고소인을 조사하면서 그러한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톡방 전체 대화내역을 미리 캡쳐해놓으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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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진행이고 이의제기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데(물론 그 후의 사정변경을 들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을 다투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어떤 취지의 질문을 하신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을 제기한 채권자가 개인워크아웃의 당사자인 금융기관이라면 확정된 지급명령채권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해볼 여지는 있을 듯 합니다.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절차에서 채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지급명령신청자가 워크아웃절차의 당사자라면 확정된 지급명령채권을 워크아웃절차에서도 포함시켜서 채무조정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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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중인데 나라에 정말 도둑놈들이 많은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혈세가 그렇게 방만하게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으로서는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말씀하신 사례들을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업무추진비를 와인 사는 데 억 단위로 썼다거나 국고보조금을 운영진이 빼돌렸다면 비난받아 마땅하고 징계 내지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져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특히 체육단체 보조금 문제는 거의 매년 국감 단골로 나오는데도 아직도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국감에서 한바탕 질타하고 끝내지 않고 지적된 뒤에 어떻게 처리됐는지까지 지켜보는 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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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 사건 소송진행중으로 법원 보관금이라 하며 1.200,000원 입금?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상 법원 보관금은 소장 접수시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외에 증거신청절차에 필요한 증인여비, 감정비용 등의 명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120만원이라는 것을 보면 감정비용이라던지 기타 증거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명목은 사건을 의뢰하신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재판부에 직접 문의하셔도 알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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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어떻게 되니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전체 임대차 기간이 총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등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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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보다 여러 번 유찰되어 가격이 낮아진 물건을 낙찰받을 때,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부동산에 임차인이 존재하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낙찰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여러번 유찰되는 부동산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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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략이 없었다” 되어있으면 민사 거는거 의미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배상명령을 받은게 아니라면 추후 피고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채권회수절차를 시도해보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징역 2년이 나왔다는 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이는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일단 받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민사재판은 빨리 끝나게 될 것입니다.실형을 받게 되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될텐데 가족이나 지인들이 영치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판결을 받은 후에 영치금에 대해서 압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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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제도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체육 및 예술 분야의 병역특례(현 공식 명칭: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3년 3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국위선양과 국위 선양자 육성"을 목표로 제도가 신설되었던 것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등 대상 범위가 넓었으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기준이 지속해서 정비되었고, 그 결과 1990년에 이르러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기준(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정립되었습니다.다만 군면제는 아니고 병역특례제도인데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34개월 동안 해당 스포츠 종목(선수/지도자)에 계속 종사해야 하고, 의무 기간 중 544시간의 특기 활용 봉사활동(본인의 특기종목에서 봉사활동을 해야합니다) 이수해야 병역 의무가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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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기일에 계속 불출석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절차(이혼소송) 진행시 상대방이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을 반영해서 화해권고결정(재판부가 공평한 방법으로 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가사재판은 직권주의심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증거조사(재산내역 조회 등)를 거쳐서 재산분할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재산분할 산정을 위해 포괄적으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입출금내역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해서 재산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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