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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엄마랑 평생토록 연락 끊고 살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릴 적 본인을 학대한 어머니와 더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것도 본인의 자유이자 권리이고 어머니와의 연락을 강제당할 의무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자녀의 선택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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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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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이혼이 상관있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와 이혼절차는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신청한 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어 월 변제액을 갚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후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혼이라는 개인적인 사정은 더더욱 마찬가지구요(물론 월변제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이혼과는 무관한 사정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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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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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한 상태에서 부동산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람이 사망하면 법적으로는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고, 이는 등기명의가 아직 피상속인(망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미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계약하는 날 상속인들과 함께 계약하시면 됩니다(즉 반드시 부동산 명의인이 상속인들 명의로 변경된 이후에 계약을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대출상환절차는 은행과 먼저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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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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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용으로 인해 집행관이 점유이전금지 집행을 나갈때는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고시문을 붙이게 됩니다.그리고 반드시 현장에 점유자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나 기타 점유자가 없다면 개문을 하고 들어간 후 위와 같은 고시문을 붙이고 나오게 됩니다. 즉 해당 아파트에 점유자가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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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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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 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접수하는 실종신고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아동이 아닌 성인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연락이 안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실종신고를 접수 및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 부재자의 소재파악을 위해 실종신고를 하는 것과 달리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해서 사망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27조(실종의 선고)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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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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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 이후, 채무자 사망 승계집행문 신청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계집행문 발급은 우편신청 또는 법원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를 접수하시고, 법원에서 채무자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채무자의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한 후에야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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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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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마지막달계산법 정확한 답좀주실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집주인과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월세는 실제 거주한 기간까지 부담하시는게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집주인과 한번 이야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이사하는 날까지 차임을 부담하기로 할 것인지 신규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는 차임을 부담하기로 할 것인지 명확히 정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이사하는 날에 반환받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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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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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회생사건 열람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회생사건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 허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 폐문부재되었다면 소송서류 송달시 집에 없었다는 것이므로 추후 집행관 송달(특별송달)신청을 해보시고 송달이 된다면 채무자쪽에서 연락을 하거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관 송달을 통해서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통상의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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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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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결격사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 취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지난 후 2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고, 정지기간이 지나면 다시 변호사 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시험에 다시 응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법령변호사법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7.12.19>1. 금고 이상의 형(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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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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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시 법무사 비용 우선배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되는 금액은 집행비용인데 법무사 서기료도 집행비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매절차가 종결되어 배당까지 이루어진다면 지출하신 법무사 서기료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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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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