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이사를 먼저 하셔야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이사하시고 그 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신 후 그래도 보증금 지급이 안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다만 소송은 차선책이므로 최대한 집주인과 대화로 협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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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안한 개 막다가 넘어졌는데 병원비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입마개를 해야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입니다. 2. 다만 강아지가 맹견이 아닌 경우에도 주인이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우리 민법은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강아지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물론 사안에서는 강아지가 직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본조신설 2018. 3. 20.]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본조신설 2018. 3. 20.]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본조신설 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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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주거(건조물 포함)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 등 참조).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 또는 출입 당시 거주자나 관리자가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경우로서 침입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2. 사안에서는 비록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다고 할 수 있는 공장에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로 보이지만 들어간 후 고소인에게 이를 알렸고, 고소인이 명시적인 퇴거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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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주택에 최우선 변제금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여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관련해서도 위 판례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제8조가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다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그 후문에서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는 대항요건(주택 점유 + 전입신고)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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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미납회차 12.83회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월납부금을 미납해서 회생절차폐지예정통지서를 보냈다 하더라도 상당시간 기다려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재판부에 남은 미납금을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생사건을 의뢰했던 법무법인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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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부터 진실을 받아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진술서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작성해서 서명을 받아 주시고 수사기관 참고인 조사 때 협조 부탁드린다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수사기관에 출석하셔서 진술해주시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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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엄마가 아이들 유학을 멋대로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녀 문제에 대해서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대응(자녀 유학을 못가게 하는 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자녀유학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타방 배우자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상실시킬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주변에 기러기 아빠들이 꽤 있고 기러기 아빠를 대리해서 이혼소송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조기유학을 보내면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게 될 경우 결말이 좋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조기 유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의논하셔서 보내는 것도 괜찮지만 아버지는 원하지 않는데 아이들의 엄마가 원해서 유학을 보내는 건 신중히 생각해보셔야겠네요. 유학을 갈 경우 일체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설득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대화를 많이 하시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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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하면 임차인,임대인에게 고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개명을 하였다고 해서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는 것이 좋겠지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당사자가 특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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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대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내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도 있으나, 수령은 본인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18.do?menuCd=MN-수령은 본인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의 기능을 겸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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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1ㄷ1채팅 쳤는데 상대가 알고보니 방송인이면 공연성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방송인인지 유명인지 여부와는 전혀 무과합니다. 그리고 1:1 대화의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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