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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다른집으로이사할때 기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 답변을 오해하신듯 한데 가족을 '전입신고'만 하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전입신고를 한 가족이 실제 '점유'까지 해야합니다(점유 + 전입신고가 대항력 취득요건입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않는 가족이라면 그 가족은 임차인의 점유보조자가 될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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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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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해외체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않아서 만약 거주불명자로 등록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금융거래나 건강보험 혜택 제한 등 현실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있으므로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더라도 소유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해외체류신고를 하시는게 안전할 듯 합니다.관련법령주민등록법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하 “거주불명자”라 한다)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③ 제2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을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첨부서류, 해외체류자의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2. 2.]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아 만약 거주불명자 등록이 되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위반으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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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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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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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중인데 피고의 전화번호가 피고 명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피고의 어머니 계좌로 돈을 보낸 내역이 있다면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해당 계좌주의 인적사항(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을 조회한 후 다시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상대로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직계비속인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법원에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요청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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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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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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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로 수사 개시나 수사 착수는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둘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법령상으로는 '수사 개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관련법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6조(수사의 개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3. 긴급체포4. 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⑥ 제3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한 서류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 제3항, 제5항(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6항(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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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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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이므로 기존 은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필요없이 보험사 상대로 추가 압류신청하시면 됩니다. 2. 이미 기존 채권압류 추심명령사건에서 집행문(이행권고결정문)을 사용했으므로 결정문을 재발급받아야 하고, 재발급은 법원에 직접 가시거나 회송용 우편으로 발급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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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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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각서공증받기법적효력잏으렴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각서의 내용을 공증받으면 이는 사서증서의 인증(당사자들이 그러한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인증서만으로 남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는 없고, 남편이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반면 금전소비대차 공증(남편이 아내에게 언제부터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받게 되면 별도의 판결없이 공증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사안의 경우는 성격상 남편의 위반행위 등의 조건이 붙어야 금전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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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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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보정서 송달관련한 문의입니다 .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으셨나 봅니다. 보통 보정명령의 경우는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고 있으나, 위 기간은 불변기간(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은 아니므로 반드시 위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기간 도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익(항소장 각하 등)을 주는 경우도 간혹 있으므로 만약 위 기각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재판부에 '보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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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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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을 세대주로 변경과 동시에? 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세대분리를 하였다고 해서 해당 빌라에서 퇴거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세대분리를 할 경우에는 분리할 부분을 특정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분리된 부분을 제외한 면적에는 기존 세대주가 계속 거주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니까요.2. 3. 통상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분리신고를 할 때 추가될 세대주가 거주할 면적을 특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후 세대주 분리신고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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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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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입대 후 배당금 받아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에서 배당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회사의 이익분을 지급하는 것이고, 주주의 영리활동 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군복무 중에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은 문제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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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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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관련하여 변상금부과징수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양자는 별개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대해서는 위 판결의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처럼 해석하면 변상금 부과처분에 순순히 응하여 변상금을 납부한 사람은 부당이득금보다 무거운 변상금을 부담하게 되고, 변상금 부과처분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그보다 가벼운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의 부담을 지게 되어 형평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반대하였습니다.물론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국가가 변상금 부과처분도 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고,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결이유를 정독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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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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