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대한민국에 현재 남아있는 사형수는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사형집행이 되지 않은 사형수는 57명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가장 오래 복역한 사형수는 1992년 10월 4일 강원 원주에 위치한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에 불을 지르면서 15명을 살해하고 25명을 다치게 한 원언식이라고 합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흉악범 사형수 2명 수감 중 사망…사형 확정자 57명유영철·강호순 등 미집행 사형수 59명… 전직 판사 “지금이라도 사형 집행하는 게 정의”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2
5.0
1명 평가
0
0
전입신고관련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다른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거주지에서는 전출신고가 됩니다. 이 경우 만약 기존 거주지가 임차주택이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이라면 전출(주민등록 이전)되면서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1
0
0
해외국가(중국)에서 저를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외국이라 하더라도 국가 자체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1
0
0
안녕하세요 물어볼께있는데요개인회생퇴직금문제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후 변제계획까지 인가되셨고 계속 월변제금을 납부하고 계시다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수령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액을 산정하고 이미 정해진 변제금만 성실히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21
1
0
마음에 쏙!
100
혼인신고 전 개인재산으로 인정되는 것?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결혼 전에 취득한 아파트라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된다면 해당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여도는 적겠지만요.
법률 /
가족·이혼
25.09.20
0
0
부동산 매수와 임대차(전세) 동시 진행시 중개보수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와 부동산 임대차(전세) 계약 중개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업무입니다. 이는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매수 후에 바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전세계약 중개도 함께 중개사에게 의뢰한 것이라면 한건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향후 중개사와 중개보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계약서에 위와 같은 부분은 작성해놓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서 중개인이 향후 중개보수를 또다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9
5.0
1명 평가
0
0
판결서 열람 제한 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피고인(재판을 받는 범죄 혐의자)이라면 피고인은 해당 판결의 당사자이므로 당연히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열람제한신청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 조문 규정을 참조바랍니다. 병합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열람제한사유에 해당한다면 열람제한허가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본조신설 2007. 6. 1.]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④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⑥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7. 18.]
법률 /
성범죄
25.09.18
0
0
재항고가 만약 기각되고나면 다시 재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심신청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는 고소인의 법정 증언이 유죄 판결의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고소인을 위증죄(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사유)나 무고죄(형사소송법 제420조 제3호 사유)로 고소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 재심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전문개정 2020. 12. 8.]
법률 /
민사
25.09.17
0
0
내용증명에 이름과 주소지를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을 보낼때 신분증 지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성함을 가명으로 기재하시고, 주소도 현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기재하신 후 내용증명우편 발송을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또는 인터넷 우체국(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을 통해서 내용증명 우편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주소를 다른 곳으로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름은 수정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7
0
0
한정승인에서 파산신고에 관해 궁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문공고 후 별도로 법원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그 때까지 파악된 상속채권자들에게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으로 채무변제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많거나 배분절차가 번거로운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선정한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채무변제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서는 직접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시거나 법무사 등에 의뢰하여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16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