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민사재판 변호사비 민사재판 변호사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는 변호사 보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신고를 할 필요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9
0
0
개인간 금전대여에 관한 법정이자 적용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현재 연20%이고, 이는 2021. 7. 7.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는 종전의 연 24%가 적용됩니다. 이는 종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2021. 7. 7. 이전까지는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즉 개정된 이후에는 이를 초과하는 부분는 무효가 됩니다). 관련법령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법률 /
민사
25.08.19
0
0
강제 경매 낙찰 시, 기존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대항력을 행사한다면 낙찰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 위 기간은 보장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대항력을 행사하여 낙찰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면 잔존 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는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8
5.0
1명 평가
0
0
이자제한법 5조(복리약정제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복리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1년간의 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복리 10%를 적용한다고 하면 처음 1년간의 이자는 10%이지만 그 다음해는 11%가 될 것이고, 그 다음해는 약 12%가 될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이율이 높아지다가 원금 기준으로 연 20%를 초과하게 되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이자제한법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8
5.0
1명 평가
0
0
계산서 미발급 매입자 손해배상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이고, 공급받는 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발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이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미발행사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매입자가 이를 이유로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7
0
0
하위세금계산서 가산세 손해배상청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상 손해가 분명하고 이에 대한 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이유가 공급받는 자로 인한 것이라면 공급자가 실제 이로 인해 지출하게 된 실손해액(가산세 등)만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7
5.0
1명 평가
0
0
부품교체는 세입자 몫? 집주인 몫?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모품이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교체될 수 밖에 없는 부품(예를 들어 형광등, 전등 등)인데 빌트인 냉장고에 있는 선반은 임대차계약에서 말하는 소모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또한 빌트인 냉장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계속 사용할 물건이므로 이를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물품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4. 단종된 물품이라 선반을 새로 주문하기는 어렵겠지만 인테리어 업체 등에 문의해서 냉장고 선반을 제작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냉장고 기능에 문제없는데 선반 하나 때문에 냉장고 자체를 교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하구요). 어차피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을 위해서도 저 상태로 그대로 두기는 어려울 테니까요.세입자의 귀책사유로 파손이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냉장고 자체가 20년 가까이 되었다면 이미 노후화된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선반 교체 후에는 너무 무거운 물건은 올려놓지 말라고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임차인과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7
0
0
개인회생 재신청 금지명령기각 강제집행 시행될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개시결정 전에 신청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오면 강제집행이 중지되는데 그 사이에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행위까지 완료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겠으나, 통상 개인회생개시결정은 신청 후 1 ~ 2개월 이내에 나오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③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⑤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③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법률 /
회생·파산
25.08.17
1
0
마음에 쏙!
100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부가금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인 A기업이 파산했다면 사실상 제재부가금을 환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국가의 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았으나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태가 되겠지요). 그리고 연구비는 A기업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제재부가대상도 A기업이 되었을 것이고 A기업이 반환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자연인에 불과한 B나 C에게 제재부가금 납부의무가 승계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16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임대인의 재산이 가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본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경매에서 낙찰받은 자를 상대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만약 본인의 전입신고일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주택에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항력을 행사하지 않고 우선변제권(경매절차 낙찰대금에서 채권을 배당받는 권리)을 행사할 경우에는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 경우에는 추후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낙찰금액이 본인의 보증금 이상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인도해주어야 하므로 고민해보셔야 합니다).가압류는 피보전권리(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가 금전채권인 경우이고, 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비금전채권(주택인도청구권 등)인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15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