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해쥰다고 해서 통장번호를알려줫습니다
그사럄들이 3천만원을 넣고 체크카드 사진이랑신분증사진을넘겻는대 계좌 지급정지가 되엇네요 금감원에 신고하니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드라구요 경찰에 신고는 햇자만 취하하라고 해서 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듯 합니다. 본인도 피해자인듯 하지만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만약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고 약속하고 계좌를 제공한 경우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과는 연락하지 마시고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신 후 담당경찰관 지시에 따르시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채택 보상으로 41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