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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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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쥰다고 해서 통장번호를알려줫습니다

그사럄들이 3천만원을 넣고 체크카드 사진이랑신분증사진을넘겻는대 계좌 지급정지가 되엇네요 금감원에 신고하니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드라구요 경찰에 신고는 햇자만 취하하라고 해서 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듯 합니다. 본인도 피해자인듯 하지만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만약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고 약속하고 계좌를 제공한 경우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과는 연락하지 마시고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신 후 담당경찰관 지시에 따르시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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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고 기존과 비슷한 취지라면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