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들어갈때 적법하게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퇴거불응죄도 주거권자의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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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포기후에 망자 사업체들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한정승인신고를 하실 수도 있지만, 한정승인절차의 경우는 망인의 채무내역이나 재산 등을 조회해서 상속재산목록 등을 작성해야하고, 한정승인 이후에는 신문공고 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절차(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기도 합니다)를 진행해야하는 등 상속포기절차보다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시고 차순위 상속인인 다른 자녀가 상속을 받은 후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참고로 한정승인신고나 상속포기신고는 법원에 접수해야하므로 가까운 법률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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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국이고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항소심으로 감형되어 사실상 무기징역이 될 텐데 사형선고가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형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사형수와 무기수는 엄연히 다릅니다. 사형수는 독방에서 지내고 노역도 부과하지 않으며 하루 1시간 운동시간을 제외하고는 햇빛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감을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형법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극악범죄자들에 대해서 종종 사형선고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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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항소이유서'라는 제목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보조참가인도 독립해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제출했다 하더라도 보조참가인도 별도로 항소이유서 제출가능합니다.2. 기존에 당사자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갈음할 수는 없지만( 소송당사자 역시 보조참가인과는 독립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내용과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재판부에서 누구 주장이 맞는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실인정을 하게 될 것이므로 자유롭게 주장하시면 됩니다(보조참가인이 좀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한다면 당사자인 보험사는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원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민사소송법 제76조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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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보정이 간단한데 거의 개시가 다가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차 보정명령까지 나왔고, 이에 대하여 보정까지 하셨으면 곧 회생개시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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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장 접수 후, 보험사에서 항소이유서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불변기간인 항소이유서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되었으므로 그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실 때 주장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서면 자체를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해버리면 불변기간 도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 중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주장 철회하시면 됩니다.항소이유서는 원칙적으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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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웃의 소란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달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하니까요. 다만 이웃의 소란행위를 입증할 자료(동영상, 녹음파일 등)는 확보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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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명목으로 대여한 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피해자를 기망해서 투자금을 교부받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편취금액은 투자원금이 되는 것이고 지급하지 않은 이자는 편취금액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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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가압류 횟수와 확보받을수 있는 금액 구조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본안 판결 승소금액이 1차 가압류 금액보다 많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2. 중복 가압류는 안되겠지만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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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품권예약판매 피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었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무죄를 다투고 싶으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신 후 무죄주장 또는 양형주장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유죄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판결선고기일 전까지 피해변제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약식명령에서 나온 벌금형보다 더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없다면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으니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는 추가적으로 더 이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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