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이웃집이 자꾸 찾아오는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의도적으로 소음을 계속 내면서 불안감을 조성시켰다면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오해로 인한 것일 수 있으니 신고하시기 전에 대화로 원만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경범죄처벌법위반
법률 /
폭행·협박
22.12.24
0
0
유튜버들이 군대가면 예전에 올린 영상 수익창출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군인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리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인데 군입대 전에 유튜브에 올린 영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를 영리행위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12.24
0
0
빌려간돈 받을수 있는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사안에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될 것 같은데 채무자가 마지막으로 돈을 갚았던 것은 채무승인(채무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소멸시효중단사유이므로 그 때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2.23
0
0
차용증 없이 통장내역만 있는 빌려준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에서 친구분의 와이프와의 톡 내용은 대여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2.12.23
0
0
주택가 길거리 주차 차량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도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도로라면 도로에 주차금지 꼬깔(라바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을 적치하는 건 도로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즉 사유지가 아닌 이면도로는 누구나 사용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자신의 주택 바로 앞 도로라 하더라도 라바콘 같은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도로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로에 불법적으로 물건을 적치한 자는 도로법 제1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현재 시행령에서는 최대 1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제1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도로법 시행령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법률 /
교통사고
22.12.23
0
0
고향에 계신 이모집에 외벽을 망치로 누가 부수고 도망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망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외벽을 부순 행위는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관련 CCTV나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재산범죄
22.12.23
0
0
준강간사건으로 형사소송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행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것인데 만약 범행을 인정하신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신다면 굳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불필요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시지 마시고(변호사비용을 아껴서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시는게 재판부에 보다 더 어필이 될 수 있을테니까요) 법원에서 선정해주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범행을 부인하시고 무죄를 다투신다면 아무래도 국선변호인보다는 사선변호인이 좀더 성실하게 변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12.23
0
0
사기를 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데 군사재판으로 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할 뿐 군인이라고 해서 배상명령신청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2.12.23
0
0
재산명시 신청시 판결 정본 사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압류집행에 기존 집행문(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사용하셨으므로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아서 재산명시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재산명시신청의 경우는 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바로 돌려주게되므로 추가로 강제집행할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규칙제25조(재산명시신청)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2. 집행권원의 표시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다음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권자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2.23
0
0
이혼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으며 지역에 따라 변호사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제 주변 변호사들의 경우는 착수금(소송진행시 지급하는 수임료) 300~500만원, 성공보수(승소시 지급하는 수임료)는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게될 금전(재산분할금+위자료)의 5~10% 정도 약정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약정하거나 성공보수없이 착수금만 약정하는 변호사들도 보았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2.23
0
0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