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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펜스 2m 넘어가면 건축법상 공작물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건축법 시행령 118조 제5호에서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미리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 별개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하는 2m 이상의 옹벽 또는 담장의 경우는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웃의 일조권 침해를 제한하려는 취지인데 메쉬형 펜스의 경우도 담장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신고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건축법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08. 6. 5., 2011. 9. 16., 2014. 5. 28., 2015. 1. 6., 2016. 1. 19., 2016. 2. 3., 2017. 4. 18.>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건축법 시행령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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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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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조회신청의 경우는 먼저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은 전혀 별개의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재산명시신청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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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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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상에서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단순한 욕설이라면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데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연성이 충족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또한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금오공대 건축과 2학년에 재학중이라고 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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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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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 타인에 관해 이야기 나눈것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에서 당사자가 없는 단체채팅방이라는 장소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할 정도의 발언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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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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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을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묵시적 갱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 규정은 적용됩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묵시적 갱신을 저지하기 위한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은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만료 2달 전에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서 단순히 2달 전에 계약만료 및 이사 의향을 물어본 것만으로는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세부조건은 3월에 이야기하셨으니까요).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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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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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부모님 명의로 카드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어머니가 사용을 허락한 신용카드이므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형법상 절도죄나 사기죄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민사적인 부분은 논외로 합니다). 다만 어머니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어머니 명의의 보험을 가입한 행위의 경우는 어머니의 동의없이 어머니 명의의 자동차 구매계약서 및 보험가입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를 제출했을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사문서 위조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족이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는 어디까지나 어머니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동차 불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어머니 명의의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관할행정청에 가셔서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1. 26.>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ㆍ명령 및 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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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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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산상 가치있는 물건을 횡령한 경우 성립합니다. 만약 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 질문님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이고,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처벌받게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건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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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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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업무 비밀누설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 고발 또는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선임신고서(위임장)를 제출해야되고 막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의뢰인의 동의없이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선임신고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이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실체적 경합범이 되어 해당 범죄의 법정형의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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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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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어떻게 제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합의가 되었던 부분을 참작해서 검찰에서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가해자)은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선고를 받게 됩니다(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보통 피고인이 하는 것이지만 법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약식기소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약식사건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서 법원의 정식재판회부결정을 촉구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물론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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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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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만 아는데 소액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제기 후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려울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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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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