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상에서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rpg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이 저에게 부모님 욕을 했습니다.
본인 캐릭터 닉네임 : 보롱롱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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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
상대방 : 보롱롱탕 애12미 애12비 오늘 거품 물고 뒤짐 직관하실 분. 꿀잼보장
본인 : 나 구미 옥계동에 살고 나이 23살 금오공대 건축학과2학년 재학중이다. (제 실명은 말 안 했어요.)
상대방 : 응 그걸로 고소 못해ㅋ
상대방 : 보롱롱탕 애12미 애12비 오늘 거품 물고 뒤짐 직관하실 분. 꿀잼보장
상대방 : ㄹㅇ 븅12신이네 저걸로 고소가 어떻게 되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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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몇 번 더 욕을 하다가 못 듣겠어서 대화내용 캡처하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대화는 공개채팅에서 해서 다른사람도 봤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미 옥계동에 살고 나이 23살 금오공대 건축학과2학년 재학중"이라는 정보를 통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고소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단순한 욕설이라면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데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연성이 충족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금오공대 건축과 2학년에 재학중이라고 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모욕죄의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인바, 캡쳐 등을 한 증거를 붙여 고소를 제기하기 바랍니다.
아이디만을 알고 있더라도 고소에 문제가 없고, 위 고소 외에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확인되는 것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 등 범죄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