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 타인에 관해 이야기 나눈것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한 sns인 밴드에서 거래를 하다가 그분이 입금까지 다 하시고 나서 결과물이 마음에 안드시다면서 거래파기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미리 공지해드린대로 거파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가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있다면서 거파금 받는것은 불법이라면서 법을 운운하며 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파금은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파기금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그분께서 제가 유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유명하냐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실랑이를 벌이다가 알려주셨습니다. 내용은 알려주시지 않아였지만 당사자가 없는 단체채팅방(실사로)에서 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내용이던 모르겠지만 모욕죄나 명예 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일까요? 내용이 다듬어지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우실수있으실것같은데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은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며, 문제는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특정성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없는 단톡방이라도 2명이상이서 제3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발언을 하는 경우, 모욕,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단체 톡방에서 실제 질문자에 대해서 적시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명예훼손적 내용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야기의 내용이 모욕적 또는 명예훼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에서 당사자가 없는 단체채팅방이라는 장소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할 정도의 발언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